주휴수당이란
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예요. 쉬는 날에도 일한 것처럼 하루 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, 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,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.
주휴수당 계산 공식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
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을 지급하고,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.
계산 예시 (시급 10,320원)
| 1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 주휴수당 | 월 환산 급여 |
|---|
월 환산 급여는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월 환산시간(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방식)으로 바꾼 뒤 시급을 곱해요.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 × 10,320원 = 2,156,880원입니다.
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그 주에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(소정근로일)을 모두 출근 (개근)
- 다음 주에도 근무하기로 되어 있을 것
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고, 연차휴가나 공휴일처럼 유급으로 쉰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. 한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받지 못합니다.
최저시급과 월 환산액
| 연도 | 최저시급 | 월 환산액 (209시간) | 적용 시작 |
|---|---|---|---|
| 2026년 | 10,320원 | 2,156,880원 | 2026.1.1 |
| 2027년 | 10,700원 | 2,236,300원 | 2027.1.1 |
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. 월급제 직원은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더 받는 게 아니에요. 시급제 알바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빠져 있으니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되나요?
"시급에 주휴수당 포함" 같은 약정은 시급 중 일부를 주휴수당으로 보는 방식이라, 이를 제외한 실질 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근로계약서의 시급을 최저시급과 비교해 확인하세요.
주 5일 중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그 주는 개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. 결근한 날의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.
주 15시간 미만이면 전혀 못 받나요?
법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해요. 15시간 미만이면 법적 의무가 없지만,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퇴직금 계산에도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?
월급이나 시급에 포함돼 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라 평균임금에 포함돼요. 퇴직금 계산기에서 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넣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