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 방법
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 금액으로 정하고,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계산해요. 다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.
1일 구직급여액 = 1일 평균임금 × 60% (상한액·하한액 범위 안에서)
총 수령액 = 1일 구직급여액 × 소정급여일수
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1일 상한액 | 66,000원 | 68,100원 |
| 1일 하한액 | 64,192원 | 66,048원 |
| 적용 최저임금 | 10,030원 | 10,320원 |
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.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(66,000원)보다 높아졌고,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한액이 68,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적용 기준은 이직일이라,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부터 새 금액을 받아요.
그래서 월급이 300만원 안팎이라면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,048원을 받고, 월급이 꽤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 68,100원이 하루 최대 금액이 됩니다. 사실상 대부분 월 약 198만~204만원대에서 결정돼요.
소정급여일수 (며칠 동안 받나)
| 이직일 현재 나이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·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계산 예시: 월 300만원, 50세 미만, 가입 4년
- 1일 평균임금 ≈ 300만원 × 12 ÷ 365 ≈ 98,630원
- 60%는 약 59,178원인데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아 66,048원을 적용
- 소정급여일수 180일 → 66,048원 × 180 = 11,888,640원 (월 약 198만원)
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합쳐서 180일 이상
-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이직 (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, 임금체불·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)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-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
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고, 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. 수급 중에는 보통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.
2027년에 달라지는 점
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,700원으로 확정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한액이 68,480원(10,700원 × 80% × 8시간)으로 올라갑니다. 상한액은 별도로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.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라 2027년 이후 이직 예정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계산 결과가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?
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하루 2,052원밖에 되지 않아서, 월급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하루 금액은 66,048~68,100원 안에서 정해져요. 월급보다 소정급여일수(가입기간·나이)가 총 수령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.
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?
수급 기간에 일을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.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이 돼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네, 별개 제도라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.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?
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(상여금·연차수당 일부 포함)과 총일수로 계산해요. 이 계산기는 월 급여로 단순 환산한 추정치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