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은 "한 달 월급"이 아니라 하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공식은 간단해요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퇴직 전 3개월 총일수
여기서 "퇴직 전 3개월"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말하고, 총일수는 보통 89~92일이에요. 월급이 같아도 3개월에 31일 달이 많이 끼면 하루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집니다.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
-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(직책수당, 연장근로수당 등)
- 정기 상여금: 퇴직 직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/12를 더합니다.
- 연차수당: 퇴직 전 마지막 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/12를 더합니다.
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(출장비, 업무 관련 실비 등)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. 이 계산기는 월 급여란에 세전 총급여를 입력하는 방식이라, 해당 항목이 있다면 빼고 입력해 주세요.
계산 예시: 월 300만원, 5년 근무
- 3개월 임금: 300만원 × 3 = 900만원 (상여금·연차수당 없음)
-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 = 900만원 ÷ 92 ≈ 97,826원
- 재직일수 1,826일(약 5년)이면 97,826원 × 30 × (1,826 ÷ 365) ≈ 약 1,468만원
월급이 300만원일 때 근속 1년당 퇴직금은 대략 한 달 월급 정도라고 기억하면 감이 잡혀요.
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
-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(365일 이상)
-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이면 대상입니다.
퇴직금 지급 시기와 세금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.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데,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아요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.
또 퇴직연금(DB형·DC형)에 가입한 회사라면 퇴직금이 현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. 이때는 금융회사에서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.
자주 묻는 질문
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?
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해요. 1년 미만이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.
중간에 연봉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이라 마지막 월급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연봉 인상이 마지막 3개월 안에 반영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올라가요.
월급이 변동되는 경우(성과급, 연장근로)는요?
변동되는 금액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의 평균을 월평균 급여란에 넣으세요. 더 정확하게는 급여명세서의 3개월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.
결과가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과 다른 이유는?
회사는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거나, 임금 항목별 포함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.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