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
세전 월급에서 실수령액이 되기까지 크게 두 종류가 빠집니다. 하나는 4대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),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.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.
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
| 항목 | 전체 요율 | 근로자 부담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1.8%(실업급여) | 0.9% |
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%에서 9.5%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.5%에서 4.75%가 됐고, 건강보험도 7.09%에서 7.19%로 올랐습니다.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.5%p씩 올라 13%에 이를 예정이라 앞으로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.
계산 예시: 월 300만원(비과세 없음)
- 국민연금 300만원 × 4.75% = 142,500원
- 건강보험 300만원 × 3.595% = 107,850원
- 장기요양 107,850원 × 13.14% = 약 14,170원
- 고용보험 300만원 × 0.9% = 27,000원
4대보험만 합쳐도 약 29만 1천 원이 빠지고,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.
연봉별 월 실수령액 (본인만 부양,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)
| 연봉 | 월 급여(세전) | 월 공제 합계 | 월 실수령액 |
|---|
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
가장 쉬운 방법은 비과세 항목을 챙기는 거예요. 월 20만원 이하 식대,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(월 20만원 이하), 일정 요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라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.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연금저축·IRP 납입액 같은 공제로 연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나요?
회사마다 달라요.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는 곳도 있고, 퇴직금을 포함해 13개월로 나누는 곳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. 이 계산기는 12개월로 나눕니다.
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상여금도 4대보험과 소득세 대상이라 연봉에 포함해 입력하면 연평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지급 달에는 공제가 몰려서 체감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.
국민연금에도 상한이 있나요?
네.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소득이 일정 금액(2026년 7월~2027년 6월 기준 659만원)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.
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?
회사는 간이세액표로 매달 원천징수하고, 상여금 지급 시기·중도 입퇴사·비과세 항목·공제 신청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