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8,000만원, 월급에서 얼마나 빠질까
연봉 8,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6,666,667원이에요. 여기서 4대보험 628,370원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 622,690원이 빠져 월 5,415,607원이 남습니다. 시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약 31,898원이에요.
국민연금은 월 307,160원이 공제되고, 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은 월 263,010원이에요. 4대보험 합계는 월 628,370원으로 세전 월급의 9.4%예요.
이 연봉의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5,0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 구간(세율 24%)에 해당해요. 과세표준은 약 5,493만원으로 추정되고,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 뒤 월 566,090원이 원천징수됩니다.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연봉이 올라도 늘어나는 실수령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.
조건별 월 실수령액 비교
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.
| 조건 | 월 공제 | 월 실수령 | 연 실수령 |
|---|---|---|---|
| 식대 20만원 비과세, 본인만 | 1,251,060원 | 5,415,607원 | 6,499만원 |
| 비과세 없음, 본인만 | 1,312,840원 | 5,353,827원 | 6,425만원 |
| 식대 비과세, 부양가족 3명·자녀 1명 | 1,162,140원 | 5,504,527원 | 6,605만원 |
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월 61,780원이 더 남고, 부양가족 3명에 자녀 1명이면 월 88,920원이 더 남아요. 회사의 급여 항목에 식대가 비과세로 설정돼 있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.
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까
연봉이 9,000만원으로 1,0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589,553원 늘어나 6,005,160원이 돼요. 세전 월급 증가분(833,333원)의 약 71%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셈이에요. 반대로 7,000만원과 비교하면 월 실수령액이 579,754원 더 많습니다.
소득세는 연간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추정치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상여금·성과급 지급 시기에 따라 월별 금액도 달라집니다.